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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대학 ‘자아와명상’ 유고결석 (기타 부득이한 사유) 관련 안내

등록일 2026-09-08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91 카테고리 [학부]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및 증빙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자아와 명상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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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대학
‘자아와명상’ 유고결석 (기타 부득이한 사유) 관련 안내드립니다.

 

이 공지사항은

*표에 있는 미래융합대학 별도 유고결석 인정 사유로 인한 유고결석 신청시 해당 교과목이 ‘자아와명상’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유고결석 사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제48조)

별도 유고 결석 인정 가능 사유

유고결석 사유

결석허용 한계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기간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적용

▪ 국내출장(수도권 당일출장 제외) 및 해외출장

▪ 승진에 따른 연수교육

▪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 당직 및 교대근무

※ 합산하여 최대 3주까지 인정

※ 주 1회 수업인 경우, 최대 3회까지 인정

※ 근무명령서 의하지 않은 야근 등의 근무는 인정제외

 

아래의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아와 명상’은 수업 특성상 출석이 성적 평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아와 명상’ 담당 부서에서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실로 유고결석신청서 발급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신청방법>

가. ‘자아와명상’ 수업 유고결석을 신청하실 학생분들께서는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및 증빙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고결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주 토요일까지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된 유고결석 신청서는 그 다음주 수요일 이후로 순차적으로 신청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예시)

-유고결석 사유 발생일 : 3/20(수)

-유고결석 신청 : 3/20(수) ~ 3/23(토)

-유고결석 신청서 발급 가능 : 3/27(수) 오후 중

 

* ‘자아와 명상’수업을 제외한 타 교과목에 대하여 ‘기타 부득이한 사유(*표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유고 결석 신청시에는 아래의 유고결석 공지에 첨부된 유고결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링크 :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 알림마당 > 공지사항 (dongguk.edu)) 
 

 

 

 

이 사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실(02-2260-3634, 363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