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융합대학 ‘자아와명상’ 유고결석 (기타 부득이한 사유) 관련 안내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및 증빙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자아와 명상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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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대학 ‘자아와명상’ 유고결석 (기타 부득이한 사유) 관련 안내드립니다.
이 공지사항은
*표에 있는 미래융합대학 별도 유고결석 인정 사유로 인한 유고결석 신청시 해당 교과목이 ‘자아와명상’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유고결석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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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제48조) |
별도 유고 결석 인정 가능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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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사유 |
결석허용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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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해당기간 |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적용 ▪ 국내출장(수도권 당일출장 제외) 및 해외출장 ▪ 승진에 따른 연수교육 ▪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 당직 및 교대근무 ※ 합산하여 최대 3주까지 인정 ※ 주 1회 수업인 경우, 최대 3회까지 인정 ※ 근무명령서 의하지 않은 야근 등의 근무는 인정제외 |
아래의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아와 명상’은 수업 특성상 출석이 성적 평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아와 명상’ 담당 부서에서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실로 유고결석신청서 발급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신청방법>
가. ‘자아와명상’ 수업 유고결석을 신청하실 학생분들께서는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및 증빙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고결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주 토요일까지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된 유고결석 신청서는 그 다음주 수요일 이후로 순차적으로 신청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예시)
-유고결석 사유 발생일 : 3/20(수)
-유고결석 신청 : 3/20(수) ~ 3/23(토)
-유고결석 신청서 발급 가능 : 3/27(수) 오후 중
* ‘자아와 명상’수업을 제외한 타 교과목에 대하여 ‘기타 부득이한 사유(*표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유고 결석 신청시에는 아래의 유고결석 공지에 첨부된 유고결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링크 :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 알림마당 > 공지사항 (dongguk.edu))
이 사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실(02-2260-3634, 363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