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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대학 유고결석 별도인정 관련 안내 (출장, 교육, 당직 등)

등록일 2026-09-08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6 카테고리 [학부]

유고결석 별도인정 관련 공지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미래융합대학 유고결석 별도 인정

. 인정 대상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 48(유고결석) 유고결석 사유 외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규정 유고결석 해당하는 자

. 인정 방법 : 학생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유고결석으로 인정

 

학 생

교과목 담당교원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

출석인정여부 결정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별도 유고결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첨부파일 참조)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교원분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 EAS 과목 담당 외국인 교원에게는 영문 버전 신청서를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고 결석 인정 가능 사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48)

별도 유고 결석 인정 가능 사유

유고결석 사유

결석허용 한계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기간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적용

국내출장(수도권 당일출장 제외) 및 해외출장

승진에 따른 연수교육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당직 및 교대근무

 

합산하여 최대 3주까지 인정

 

1회 수업인 경우, 최대 3회까지 인정

 

근무명령서 의하지 않은 야근 등의 근무는 인정제외

 

 

 유고결석 사유별 증빙자료

번호

유고결석 사유

증빙자료

결석 허용 한계

1

국내출장(수도권 당일출장 제외) 및 해외출장

출장 명령서 또는 출장 결과 보고서

교통비 영수증 또는 항공기 탑승권

자차 이동시 주유 영수증, 하이패스 영수증 제출

(, 출장문서에 교통 관련 내용 기재시 제출 불필요)

 

1,2번을 모두 제출해야 인정 가능

통합하여 최대 3

 

야근, 연장 근무 등 추가 근무의 형태는 절대 인정되지 않음

 

2

승진에 따른 연수교육

승진내용 기재된 재직증명서, 승진·연수교육 문서, 참석확인서

3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교육)훈련 명령서, 참석확인서

4

당직 및 교대근무

근무명령서, 근무명령 문서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 공연,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가족의 병고, 가사 사정, 개인사정 등은 인정되지 않음

3. 당일 치료(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는 인정되지 않음

4. 단과대학 및 학과() 단위의 공연(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학과 MT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일반적인 교통편 연착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6.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

7. 친목도모성 출장은 인정 불가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작성 예시>